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채용시험 단계에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하는 인성과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응시자격요건에 근무경력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1)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은 자격증 소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무경력 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미비
2) 응시자격요건에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나종합적성검사 신규 도입 및 적성검사 의무화를 위해 시험단계에 도입안 제36조 · 안 제37조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현행 인ㆍ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안 제36조)
2) 시험단계에 종합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응시자가 시험에 미응시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 다소방공무원 직무특성을 반영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제46조
1)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시 접할 수 있는 재난상황을 제시하고 수험생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직무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운영
2) 수험생 역량수준을 능력측면과 인성측면을 구분하고 평정항목을 환경변화에 맞게 구성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인재선발 추진
- 라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안 제49조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를 위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마「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험과목 변경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직무 과목 시험대상 계급 확대별표3, 별표 5
1) 「소방기본법」이 「소방기본법」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 변경
2)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직무 과목(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을 소방교, 소방장 계급까지 확대하여 필기시험 과목을 채용분야별 전문성 검증에 적합한 직무 과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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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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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