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6-29
- 시행
- 2023-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중 사망일시보상금에 대해 연령, 기저질환 등의 사망 발생과의 인과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기준 명확화안 별표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세분화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의 기준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부작용과 복합적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사망 발생과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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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기준 명확화(안 별표)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세분화(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의 기준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부작용과 복합적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사망 발생과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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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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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6-29
- 시행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