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2024-12-06
- 시행
- 2024-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99호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인 혈액제제를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 신설(안 제5호 신설)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나,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는 미반영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상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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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 신설(안 제5호 신설)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나,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는 미반영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상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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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2024-12-06
- 시행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