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7
- 공포
- 2021-01-25
- 시행
- 2021-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7호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등 결정 시 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결정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0조의 2, 제11조의제1항3호, 제2항, 제3항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미지급 등 결정 시 행정 심판 등으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별도의 불복 절차 마련 필요
2)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외에 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신청인의 이의신청 권리 보장 강화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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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결정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0조의 2, 제11조의제1항3호, 제2항, 제3항)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미지급 등 결정 시 행정 심판 등으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별도의 불복 절차 마련 필요
2)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외에 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신청인의 이의신청 권리 보장 강화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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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7
- 공포2021-01-25
- 시행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