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것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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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것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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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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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20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3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19
- 시행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