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7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도록 하여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제3조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 제척 요건 확대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더 꼼꼼하게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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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변경 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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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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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除斥)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 참여할 권한을 박탈하거나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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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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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20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7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