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3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81호, 2006. 9.22. 공포)됨에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의 요건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종전 소방공무원근속승진 근거 조항 삭제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근거가「소방공무원법」에 개정·마련됨에 따라 종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한 소방교·지방소방교 및 소방장·지방소방장 근속승진근거 조항 삭제 나.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범위 및 요건 신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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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3
- 예고 종료2006-11-13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