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83호
개정이유 — 2007년 4 월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분배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의 명확AN>
- 가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을 제외
- 나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제공 및 도서, 음반 등의 제공과 운동경기,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권 제공을 통한 접대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을 제외
나.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제공 및 도서, 음반 등의 제공과 운동경기,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권 제공을 통한 접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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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