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3-28
- 시행
- 2024-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장병 및 전역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장병이 받는 급여를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장병의 자산형성 지원
소관 부처는 군 장병과 전역자 등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3조의10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3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거주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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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방식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정한 세금 계산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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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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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2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3-28
- 시행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