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3-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가 신설(2025년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출자법인이 자산을 팔아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돕는 경우 세금을 미뤄주는 새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요건, 사후관리,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용 대상과 채무 범위 정하기
출자법인은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으로 하려고 해요. 피출자법인의 채무는 계획에 내용과 상환계획이 적힌 금융채권자채무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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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채무 범위, 계획 요건, 과세이연 금액, 사후관리, 제출서류를 정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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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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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출자법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법인이에요. 여기서는 금융채무를 갚아야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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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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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4
- 예고 종료2025-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