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8호
개정이유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도 정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 나
기업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중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맞춰 벤처기업 임직원·주식교환 기업·저축상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 세부 규정을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모두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정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되는 데 맞추어, 시행령 곳곳에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표현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으로 바꾸려고 해요. 기획재정부는 연구·인력개발, 기업조정, 저축지원 세 분야의 조세특례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로 운영되도록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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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6항
변경 전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꾸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특례신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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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별도 경과조치·적용례는 없어요
부칙에는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있고,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던 날짜와 같은 날에 맞춰 시행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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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매기려고 「소득세법」에 도입했던 세금이에요.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폐지됐고, 이 개정안은 그에 맞춰 시행령을 정리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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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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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