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0
- 공포
- 2007-12-06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1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정원책정기준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상의 적용상의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 간의 통·폐합 시 동일권역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가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 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기준 마련 (1)학과 또는 학부 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이 영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시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은 별도 고시함. (2)대학이 총입학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 시 전년도의 교육여건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3)대학원의 학위과정 설치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함.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보완 장치를 이 영에서 규정
- 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간의 통·폐합시 동일권역 제한 완화 (1)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이 통합되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동일권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대학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06년부터 동일권역이 아니더라도 통·폐합 허용됨.
- 다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에 관한 사항 신설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겸임 교원 인정 범위 및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교원 배치 기준을 신설함.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대령 제15665호, 1998. 2.24.)에 의한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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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7
- 예고 종료2007-08-20
- 공포2007-12-06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