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3-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45호
개정이유 — 첨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여 융합학과 신설, 첨단학과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대학이 둘 이상의 계열을 연계 융합한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해당 학과의 계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합학과 신설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결손인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순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여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가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기준 완화안 제2조의3 제8항 신설
대학이 계열 간 융합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계열을「고등교육법」제6조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결손인원 활용에 따른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9항 신설
대학이 결손인원을 활용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증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타 학과 정원에서 감축할 것을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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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1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