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1-11 예고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96호
개정이유 — 첨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여 융합학과 신설, 첨단학과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가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기준 완화안 제2조의3 제8항 신설
대학이 계열 간 융합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계열을「고등교육법」제6조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결손인원 활용에 따른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9항 신설
대학이 결손인원 활용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증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타 학과 정원에서 감축할 것을 조건으로 함
- 다대학이 편입학 모집인원(여석)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 하는 경우의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10항 신설
대학이 첨단학과를 신·증설 하는 경우, 해당 학과의 신입학 정원과 편입학 모집인원(여석)을 활용하여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정원 증원에 필요한 4대요건 충족 없이도, 편입학 여석 범위내에서 증원가능 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라첨단분야 대학원(학과 포함)을 신·증설하는 경우의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4항 개정
대학이 첨단 분야 대학원(학과 포함)을 신·증설 하는 경우, 대학원 간 입학정원 자체조정에 대한 교육요건 기준 완화 및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 교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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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융합학과나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운영할 때 적용되는 정원 및 교육 요건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융합학과 신설 기준 완화
대학이 여러 계열을 합친 융합학과를 만들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계열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문턱을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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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제4항
변경 전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대학원 간 자체조정은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 또는 90% 이상으로 유지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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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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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
대학이나 학교에서 학과나 전공 등을 조직하여 구성한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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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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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