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14호
개정이유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간 인정되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 유효기간에 대해, 가치 평가방법 중 활용도가 높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재산 확보율에 대한 보고 및 기준 충족 점검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재산임에도 1년 단위로 재산을 재평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나.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학생 정원의 의무감축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고, 전문대학의 부분통합을 인정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인정기간 연장안 제7조제4항 후문
수익용 기본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중 감정평가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 확보율에 대한 보고 및 기준 충족 점검 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
- 나
타 법의 대학도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에 포함(안〔별표 1의 3〕제3호)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의 대상인 전문대학의 범위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을 포함
- 다대학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학생정원의 의무감축 비율의 완화·면제(안〔별표 1의 3〕제3호 가목, 나목) ·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40%,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20%)에서 55%(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35%,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15%)로 완화하고, ·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의 폐합의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25%)로 완화 또는 면제(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한함)하여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라전문대학의 부분 통합 인정 및 부분 통합의 정원감축 기준안〔별표 1의 3〕제3호 다목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을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의 정원감축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원감축의 기준 및 소규모 대학 판정을 위한 편제정원의 산정기준은 ‘대학에 통합되는 전문대학의 입학정원(2/3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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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학설립운영규정(조문별법령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전문(신구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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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