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1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85호
개정이유 — 현행 대학의 통 폐합 유형별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따르는 경우, (산업)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간 통 폐합 시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 통 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제외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산업)대학-전문대학 간 통 폐합, 대학-산업대학 간 통 폐합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대학 교육 연구 및 행정의 정보화가 가속화하고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고 그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별표1의3(통 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비고를 신설함(안 별표1의3 개정)
–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감축비율이 적용되는 입학정원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정원 내 특별전형에 의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뺀 입학정원을 말함
– 통 폐합대학은 통 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내 장애학생 모집인원의 합을 유지하도록 함
- 나
별표2(교사시설의 구분)에서 지원시설란의 전자계산소를 삭제하고 교육기본시설란의 도서관 다음에 정보전산원을 추가함안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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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2
- 예고 종료2020-07-01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