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38호
개정이유 — 가.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석·박사학위과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임교원강의비율과 같은 핵심요건이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낮게 제시돼 교육의 질 저하 등 우려됨에 따라 대학원 내 학과(전공) 신설 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나. 대학원 학위과정 간 상호조정의 결과 실질적으로 증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대학은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대학이 여건에 맞게 범위 내에서 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 상향 조정
1) 일반·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75% 이상,
2)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55% 이상
- 나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비율 조정
1) 박사 1명을 감축하여 석사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박사 1명 감축 시 석사 2명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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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