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8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41호
개정이유 — 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 나.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첨단산업화 등을 위해 첨단기술이 집적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입지 규제 개선이 필요 다. 농지 성토·절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정할 필요 라.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세부 사항 마련 필요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 시 사전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바. 농지전용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 사. 기본방침 및 기본·실천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 아. 농산업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확대 필요
- 가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안 제2조제3항제2호 라목 개정
- 나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일정 지역·지구에 설치하는 수직농장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 다면적 1,000㎡ 이하, 높이ㆍ깊이 50㎝ 이내인 성토ㆍ절토는 지자체(시·군·구)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59조의2 신설
- 라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시 해체·철거, 용도변경, 사용 금지·제한,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 종류 구체화 및 시정명령 방식 (서면) 안내안 제60조의2 신설
- 마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시 농지의 종류 및 면적, 협의에 따른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을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 바지목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안 별표5 개정
- 사
기본방침, 기본·실천 계획 수립 내용 중 경미 하거나 필요한 사항, 기본·실천 계획의 중요사항, 승인·변경 절차, 수립·변경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공청회) 등 규정안 제65조~제69조 신설
- 아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7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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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9
- 예고 종료2024-11-28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