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8-04 예고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5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5
개정이유 —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장실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안 제3조의4제1호 신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의 요건을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함.
- 나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안 제3조의4제2호 신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의 요건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함.
- 다포상금 지급 절차안 제62조
1)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등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후 또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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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09-15
- 법제처 심사2026-09-16
- 공포 대기2026-09-16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