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2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9
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가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의 범위제3조제1항1호
에 진입로 추가
- 나편의시설의 범위신설 제3조의4
규정 마련
1) 농업인화장실
-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것
- ○한 필지의 농지에 부속시설을 합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아닌 시설로 부지면적 25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 ○
농업인주차장이 설치되는 필지의 총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생산시설이 설치된 필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로 또는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하여 설치할 것
-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간 접하지 아니할 것
-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 농작업 편의시설의 성격을 지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문을 제3조의2제1의2호에서 제3조의4제3호로 이동
- 다토지소유자가 농지대장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을 수정제57조의2제2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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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2
- 예고 종료2026-07-22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