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기한 등의 변경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완화(안 제4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할납부 변경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잔액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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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