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42호
개정이유 — 가. 지자체별 상이한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명확한 개념 및 설치 기준·절차 등 마련 필요 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 구체화 라. 「농지법」 개정(‘24.1.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농지개량 기준,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 마. 「농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협의 서류 서식 및 첨부서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 바. 농업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한 농업 관련 연구·시험·실습 등을 장려할 필요
- 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 나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 다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 라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
- 마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57의2·3·4서식 신설
-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2, 별지 제57의5서식 신설안 제53조의2
-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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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9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