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5호
개정이유 —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서식 변경(별지 제34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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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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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