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8
개정이유 — 최근 「농지법」이 개정(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 나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안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 다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 개정
- 라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안 제38조 개정
-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71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안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 개정)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안 제38조 개정)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71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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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0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