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7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2호
개정이유 — 가. 초대형 산불 발생('25.3월)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계적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필요 나.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반영 필요
- 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산림투자 선도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 나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화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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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산림투자 선도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나.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화(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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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6-01-07
- 공포2026-01-27
- 시행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