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3
개정이유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가농지의 범위안 제2조
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나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
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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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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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6-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