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5
개정이유 — 「농지법」 개정(‘26.6.16.)으로 농어촌공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 청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불법 임대차’를 지급대상에 반영하고, 불법 및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받을 경우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10조
- 나
포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사법조치 시에서 행정처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인상을 인상,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 재산정하고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정비안 제72조
- 다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7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받을 경우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10조)
나. 포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사법조치 시에서 행정처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인상을 인상,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 재산정하고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정비(안 제72조)
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7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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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제2026-430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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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4
- 예고 종료2026-08-10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