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81호
개정이유 — 가.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추가 및 설치 면적 확대 필요 나. 인구소멸 대응 및 체계적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위임 확대 필요 다. 농업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려는 공동영농 단체 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요건 완화 필요 라.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 마. 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반영 필요
- 가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안 제29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0조제1항 개정
- 나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 다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단체 구성 농업인 수(10→5)를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을 허용안 제16조제3호 개정
- 라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개정
- 마현행 농지법령상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의 이용 행위인 축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미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개정
-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는 농지전용 면적제한시설에 건축물 형태가 아닌 시설을 추가안 제44조제3항 개정
- 사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 시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에 같은 종류의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허용시설 추가(안 제29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0조제1항 개정)
나.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에 상관없이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단체 구성 농업인 수(10→5)를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을 허용(안 제16조제3호 개정)
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시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관련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개정)
마. 현행 농지법령상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의 이용 행위인 축사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미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 개정)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형태로만 정의되어 있는 농지전용 면적제한시설에 건축물 형태가 아닌 시설을 추가(안 제44조제3항 개정)
사. 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 시 2인 이상이 하나의 필지에 같은 종류의 시설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안 제44조제5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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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