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76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제40조의2 신설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의 특례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기타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기준 종전의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확보율을 100분의 61 이상이어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1천분의 556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 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학설립심사위 원회 심의 설립주체가 안 제2조의6의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등을 위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기준
종전의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확보율을 100분의 61 이상이어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1천분의 556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
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학설립심사위 원회 심의
설립주체가 안 제2조의6의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등을 위하여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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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0
- 예고 종료2008-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