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0
- 공포
- 2008-12-18
- 시행
- 200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7호
개정이유 —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공법이나 설비시설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조정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 산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제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토록 함.
- 나
택지비 가산비용에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 인정 지하공사를 인접 건물의 침하 또는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타공법 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함.
- 다
건축비 가산비용중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 인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 설비에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최근의 건축경향과 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급위축이나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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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 산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제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토록 함.
나. 택지비 가산비용에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 인정
지하공사를 인접 건물의 침하 또는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타공법 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함.
다. 건축비 가산비용중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 인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 설비에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최근의 건축경향과 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급위축이나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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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9
- 예고 종료2008-10-20
- 공포2008-12-18
- 시행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