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7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69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은 그 복무상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ㆍ사생활에서의 복무자세를 명확히 하고, 교대제근무를 명문화하여 교대제 근무의 근무방법과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법령상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소방활동의 현장 개념을 인명구조 활동까지 확장하고,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정의 규정 신설 (1) “소방기관”과 “교대제 근무”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기관”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으로 하고, “교대제 근무”를 소방력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의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적 주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의함. (3) 관련 규정의 해석 시 명확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복무자세 및 일상적 행동규범의 신설 (1) 소방공무원은 제복공무원으로서 위험직무의 특성상 선ㆍ후임자간 예절과 협동정신이 필요하고, 최근 음주운전, 유기행위,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징계가 증가하는 등 근무시간 외에 복무기강 해이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일상적 행동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선ㆍ후임자 및 동료간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사회도덕을 지키며 청렴한 생활태도를 유지하여 공ㆍ사생활에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함. (3) 복무의 기본정신과 내면적 규율을 강화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성실한 자세와 품위유지로 모범되는 공직자상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교대제 근무의 명확화 및 교대제 근무자의 근무시간, 근무일의 법령상 위임근거를 마련 (1) 소방공무원의 업무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된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하는 등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격일제ㆍ3부제’의 용어를 ‘교대제 근무’로 통일하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제 근무의 근무방법과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3)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직무이탈의 기준이 되는 ‘현장’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의 현장’으로 개정 (1) 소방공무원의 현장업무는 화재현장 이외에도 인명구조 현장 업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화재현장’의 근무자의 복무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의 현장’의 근무자의 복무로 그 적용의 폭을 넓힘. (3) 직무이탈금지와 직무태만의 근거가 되는 현장상황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장업무자의 복무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
현장활동 안전관리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 (1) 최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발(2007년 286건)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소방공무원은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3) 현장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기관의 장은 책임의식을 갖고 소방공무원은 체력향상에 노력하여, 안전사고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됨
- 바
기타 사항 (1) 여행의 제한의 시간적·장소적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국외여행’ 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가 필요한 사유를 ‘비상근무 및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하며, 그 기간을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함. (2) 비상소집 등 위임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의 문구를 삽입하여 근거형식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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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7
- 예고 종료2008-10-27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