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5
- 공포
- 2009-05-04
- 시행
- 2009-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93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 중 1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효력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함으로써 제도 적용사례를 충분히 축적하여?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 (1)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 본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함으로써 본 제도의 적용 사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고분양가 및 이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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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
(1)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 본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함으로써 본 제도의 적용 사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도움을 주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고분양가 및 이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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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5
- 예고 종료2008-11-25
- 공포2009-05-04
- 시행20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