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최근 우리경제의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산ㆍ서민층의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해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적용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 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 하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ㆍ친인척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을 제외함.
- 나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기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간주하며, 합병ㆍ사업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이를 제외함.
- 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최종학교 졸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최종학교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외에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학교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을 포함함.
- 라
기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비과세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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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9
- 예고 종료2010-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