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1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에서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거나 또는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ㆍ출자지분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차익(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자산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된 것에 한함)은 인수법인이 승계함.
- 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월내 청산하여야 하고, 피인수법인 자산총액의 70% 이상 및 순자산총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90% 이상을 양도하여야 함.
- 라
내국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마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을 피인수법인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평가함.
- 바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실현된 이익과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취득한 금전등의 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함.
- 사
내국법인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한함)에 대해서 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를 이연함.
- 아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완전자회사 주주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자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그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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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4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