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2호
개정이유 —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고,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ㅇ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며,
- ㅇ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주택관리설비(CCTVㆍDF 등 보안ㆍ방제시설)는 증가하나 면적기준은 ‘91년 제정당시의 수준이므로 현실에 맞게 관리사무소의 면적기준을 상향(10㎡→20㎡) 하고,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함 (2)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 세부기준 신설
- ㅇ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인 주민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조정함 (3)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현행화
- ㅇ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도입(‘92.12.)된 시점에 마련되었으나, 그간 내화ㆍ단열성능 및 소음성능 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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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5
- 예고 종료2010-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