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6
- 공포
- 2011-02-14
- 시행
- 2011-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88호
개정이유 —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병역면탈 악용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체검사 방법 개정 (1)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해줌으로서 국민 편의 증진
- 나“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되는 조항 및 최신 의료기술이 미적용된 87개 조항 개정안 별표2
(1) 고의발치를 통한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 치료를 지연하기 어렵게 병역면제 기준 점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안 별표2 제412호) (2) 안경 및 시력 교정술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는 전원 현역 복무토록 기준을 강화하여 4급 폐지함.(안 별표2 제288호) (3)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함.(안 별표2 제244호) (4) 경도의 기능 장애를 보이는 엄지손가락 수지과다증이나 엄지발가락 관절강직은 보충역 근무토록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함.(안 별표2 제192호, 209호) (5)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3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20대의 암 지속 관리필요성, 악성도를 고려하여 4급으로 완화함.(안 별표2 제144호) (6) 폐활량 측정방식에 따라 판정하는 흉곽기형 판정기준은 고의적인 폐활량검사 비협조로 인해 병역면탈 우려가 있어 흉곽기형정도 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별표2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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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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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7
- 예고 종료2011-01-06
- 공포2011-02-14
- 시행20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