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5
- 공포
- 2009-01-28
- 시행
- 2009-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79호
개정이유 —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체질량지수(BMI) 하한선 조정 (1) 고의적 체중 조절로 체질량지수(BMI) 제도를 악용하여 신장·체중 4급 판정인원이 증가하여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의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조정함.
- 나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 폐지 (1)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4급이 3개 이상인 사람은 5급으로, 5급이 2개 이상인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이를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함.
- 다
입영신체검사시 신장ㆍ체중 측정제도 폐지 (1)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입영신체검사시 신장ㆍ체중으로 인한 귀가자가 증가하여, 입영신체검사시는 신장ㆍ체중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라
신장ㆍ체중 병역처분변경 제도 폐지 (1) 고의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여 신장ㆍ체중 4급(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 변경자가 증가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만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은 제외함.
- 마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0개조항 중 84개조항 개정 (1) 자가면역질환 중 류마티스관절염과 척추관절병증(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현재 정형외과에서 판정하고 있으나 의료 환경 변화(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류마티스내과에서 판정함)에 맞추어 내과에서 판정하도록 해당과를 조정함. (2) 만성신부전의 경우 최근에 그 정의가 만성 신장 질환[신장 손상 또는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60㎖/min/1.73㎡ 미만인 경우]로 변화되었음. 이에 따라 만성 사구체신염과 만성신부전 판정기준 중 ①6개월이상 관찰경과조항을 3개월이상으로 ②89㎖/min/1.73㎡이하를 60㎖/min/1.73㎡미만으로 조정함. (3) 최근 고혈압 병역면탈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고혈압 질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2008년 2월 14일 본태성 고혈압으로 180/110mmHg이상인 경우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함. 그러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130mmHg이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5급 조항을 신설함. (4) 위장관 기질적 종양(GIST)은 양성과 악성의 구분이 모호하고 임상적 경과가 다양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조직학적 기준 및 임상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함. (5)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 등으로 대퇴골두뼈(넓적다리뼈 중 엉덩이뼈와 만나 엉덩이 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부러지는 ‘대퇴골두 피로골절’ 환자 발생 및 유사 질병인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 대퇴골두 피로골절 판정기준을 신설함. (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3. 시각장애인-4급, 5급” 등 관련조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및 ‘시력장애’ 조항을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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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6
- 예고 종료2009-01-05
- 공포2009-01-28
- 시행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