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7
- 공포
- 2015-10-19
- 시행
- 2015-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74호
개정이유 — 입영적체 해소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본문 21개 조항 중 3개 조항 개정 ? 키·몸무게 측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던 것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 ? 고혈압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재측정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 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변경 ?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 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
-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4개 조항 개정 ? 갑상샘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갑상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4급(보충역) 판정 ? 고혈압이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일 경우 4급 판정 ?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체표면의 ‘30%초과 발생’에서 ‘15%이상 발생’으로 조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혈압 등 일부 질환의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체 측정 방식을 정교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체 측정 방식의 세분화
키와 몸무게를 측정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던 기존 방식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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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검사의 방법 등) ②
변경 전
신장은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체중은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변경 후
신장은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한다. 체중은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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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현역병 입영이나 보충역 교육소집을 위해 귀가 조치된 사람, 신체등위 7급 판정자,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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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영
측정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숫자까지 기록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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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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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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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8
- 예고 종료2015-10-07
- 공포2015-10-19
- 시행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