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7
- 공포
- 2011-04-14
- 시행
- 2011-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68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이 의무화되어 시행(‘10.10.1)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이의 개발 및 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 가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인정안 별표 1의3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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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인정(안 별표 1의3)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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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17
- 공포2011-04-14
- 시행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