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2-04-03
- 시행
- 2012-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6호
개정이유 —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하고,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ㅇ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ㅇ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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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대상을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업화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공업화주택(공동주택용)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안 제13조,별표6
- ㅇ
‘99.9.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당해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그 이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ㅇ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맞게 보완하고,현재의 공업화주택 건설기술과 공법을 반영하도록 개선함
- ㅇ
관련제도 변화 및 기술발전에 맞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업화주택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공업화주택(단독주택용)성능 및 생산기준 신설(안 제13조,별표 6)
ㅇ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ㅇ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함.
ㅇ 인정대상을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업화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공업화주택(공동주택용)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안 제13조,별표6)
ㅇ ‘99.9.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당해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그 이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맞게 보완하고,현재의 공업화주택 건설기술과 공법을 반영하도록 개선함
ㅇ 관련제도 변화 및 기술발전에 맞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업화주택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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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2-04-03
- 시행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