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6
- 공포
- 2012-03-09
- 시행
- 2012-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3호
개정이유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안 별표 1의2) (1)택지비 비중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일부 확대 및 금리 현실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고자 함 나.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안 별표 2) (1)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다.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및 추가선택품목 확대 (1)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를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신규로 인정하고자 함.(안 별표 1의3) (2)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기업의 영업권을 확대하고자 함.(안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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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6
- 공포2012-03-09
- 시행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