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시행에 따라 소방사 채용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소방학교 수용인원 한계로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으로 인한 지방소방학교 시설투자 한계, 학교간 시설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소방학교에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방소방학교 수용인원 문제를 해결하며,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의 통일성 확보,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등 현행 교육훈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규임용자 교육기관에 중앙소방학교 추가 (안 제5조 관련 별표1) 지방소방학교의 소방사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운영시 수용인원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별표 1의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교육기관”란에 “중앙소방학교”를 추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2-12-28
- 시행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