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5
- 공포
- 2013-05-10
- 시행
- 2013-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2.9.10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따라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9.23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함
- 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외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신탁업자도 포함됨
- 다
사업주체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9.24 이후 해제된 주택 및 계약자 등이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일한 사업주체와 2012.9.24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보지 않음
- 라
5년이 지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마
사업주체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2012.11.30 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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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4
- 예고 종료2012-10-05
- 공포2013-05-10
- 시행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