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환급창구를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이외 지역인 시내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 개정(2013. 2. 15. 공포ㆍ시행예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급 송금증명서를 전송 받은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의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급 송금증명서를 전송 받은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의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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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