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60호
개정이유 — 마약류 취급 관련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와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오리파빈 등 12개 성분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며, 엑고닌 유도체 등 일부 유도체·유사체 범위를 확대·명확히하고, 마약류 감시원 업무범위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
1) 마약류 및 원료물질은 일반적인 취급이 금지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이 가능하나, 그 외 제품개발 등 부득이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향정신성의약품 시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 취급 및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마약류·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 및 원료 물질의 취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나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고, 일부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이 가능하나, 그 외 해외영업을 위한 수출용 샘플 제조 등 부득이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그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다마약류 신규 지정·변경, 유사체 범위 명확화·확대 등 목록 정비안 별표1 ~ 별표6
오남용 우려가 있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고, 엑고닌 유도체 등 일부 유도체·유사체 범위를 확대 및 범위를 구조식으로 명확히 하는 등 마약류 지정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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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4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