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0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의 범위를 전년대비 객실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는 관광호텔에서 5%까지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준 및 추징면제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함
- 다
일몰도래에 따른 의무적인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금액기준(300억 원)을 설정하고, 면제대상과 평가내용을 규정함
- 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금액기준(300억 원)을 설정하고, 면제대상과 평가내용을 규정함
- 마
법률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제출기한(10일)을 신설함
- 바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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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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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