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5-03-05
- 시행
- 2015-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90호
개정이유 —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역종분류) 시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조항을 규칙에 신설해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의 근거를 강화하고,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자 함.
- 가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역종분류) 시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 조항을 신설안 제6조제1항
?현재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 등에 관한 훈령에 의거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 시 현역우선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어, 규칙에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조항을 신설해 우선 선발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 나선발대상자 제출서류에 현역우선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안 제4조제1항제8호)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해 현역우선지원 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현역우선지원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현역우선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다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위임 조항을 신설안 제6조제3항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위임 조항을 신설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역종분류) 시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 조항을 신설(안 제6조제1항)
?현재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 등에 관한 훈령에 의거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 시 현역우선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어, 규칙에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조항을 신설해 우선 선발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선발대상자 제출서류에 현역우선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안 제4조제1항제8호)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해 현역우선지원 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현역우선지원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현역우선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다.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위임 조항을 신설(안 제6조제3항)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위임 조항을 신설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2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5-03-05
- 시행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