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역 의무장교 선발을 위한 역종분류 대상에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장교 지원인원을 포함하고, 의무장교 입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장교 선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명단 통보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장교 선발 범위 확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의무장교로 지원하는 인원을 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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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 1항 및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 및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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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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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군에서 의무병이나 관련 의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명되는 장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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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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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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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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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5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