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0-02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95호
개정이유 —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 추진에 따른 시스템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의무·수의사관 장교 선발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임.
- 가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시스템 개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병무청장이 수행해야 할 의무·수의사관후보생(선발대상자) 및 수련기관의 장에게 시스템의 활용 절차 등의 안내 의무 조항과 선발대상자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의 확인 및 수정 절차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시스템 활용에 대한 병무청장의 안내 임무 신설로 절차 변경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발대상자로 하여금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된 기초자료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나현 운영 실태와 불일치하는 조항 삭제 및 수정안 제4조 제1항 개정 및 제5조 삭제
관행적으로 제출 받던 서류를 간소화 또는 폐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않은 절차 조항 삭제
- 다
현역으로 역종분류된 입영대상자(의무·수의장교 선발자)가 연기, 귀가, 질병 퇴교 사유 등으로 다음연도 선발대상자가 되는 경우 최초 선발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신설)하여 근거 부재로 인한 악의적인 연기, 퇴교 등 사전예방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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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초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선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산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기초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데이터 오류를 예방하고 행정 편의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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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조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효력은 공개전산분류용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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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종
군 복무 시 수행하게 될 병과나 직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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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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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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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3
- 예고 종료2017-10-02
- 공포2017-11-28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