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3호
개정이유 — 출원인 편의를 위해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출원의 관련디자인출원 등에 관해 국제사무국이 개정한 서식을 반영하며, 등록규제에 대하여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근거 마련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나국제출원의 절차 보완안 제90조 제2항
국제출원에 대하여 관련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려는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신청서면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서면,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증명서류제출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함
- 다재검토형 규제일몰제 반영안 제102조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규제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 라
등록증 디자인개선안 반영(안 제9호서식 ~ 제26호 서식) 공적 증서로서 상징적·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등록증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함
- 마
국제출원에 관한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27호서식 ~ 제31호 서식) 우리나라를 지정국에 포함하는 등 국제출원서 서식을 개정하고 국제출원의 관련디자인 출원 및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
- 바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방법 보완안 별표 2
물품의 재질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및 생략도면에 대한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
- 사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 가능한 대상 보완안 별표 5
구성품 전체로서 형태적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함
- 아
디자인 도면의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보완(안 서식 제4호) 화상디자인 출원의 화상이 도시되는 도면, 일방의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도면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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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